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자동차용품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사거리 쪽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주산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직좌 신호에 따라 도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E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