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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에 있는 남동공단입구삼거리 도로를 공단입구사거리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선학동 쪽에서 공단입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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