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경찰관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5. 9. 8. 00: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오줌을 누시면 어떡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 미친 새끼가 몇 살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쳤고, 피해자가 취하신 것 같으니 말로 하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취하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여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동료에게 알려 동료와 피해자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다.
’, ‘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경찰차에 탄 이후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F의 진술과도 모순 없이 일치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