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방이골공원에서 피해자 C, D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이골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D에게 “창녀 같은 년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목 뒤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 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노숙생활을 하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1.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에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