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918』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물품 등 구매 글을 보고 그 게시자에게 연락해 물품 등을 판매할 것을 가장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D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등 판매를 빙자해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64,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5고단1038』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장난감(티라노킹)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4세, 여)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8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I, C, J의 각 진술서
4. 각 입금확인자료 『2015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