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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5. 7. 21.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피고인이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B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그 계좌에 허위의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7.경 창원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미니3 64GB를 33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B이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과 공모하여 합계 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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