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예금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2.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채운국 이야기 전권 1~22권 판매‘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