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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3 2017누247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2. 6.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9,298㎡ 중 4,656㎡, S 임야 283㎡ 중 19㎡ 합계 4,675㎡(= 4,656㎡ 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찜질방) 및 단독주택(2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5.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고지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 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49,447,510원을 부과하겠다는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 분묘관리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1억 5,3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묘이장비’라고 한다)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22.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분묘이장비는 2010. 10. 26. 및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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