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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38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는 원고들 소유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를 임차하여 2014. 8. 29.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2015. 2. 11.에는 전기실 3동을, 2015. 4. 13.에는 전기실 1동을 각 건축하여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주소 지목 변경 1 서산시 E (2015. 1. 26. 서산시 G로 변경됨) 2015. 1. 26. 제방 -> 잡종지 2 서산시 H 2015. 1. 23. 구거 -> 잡종지 3 서산시 I 4 서산시 J (2015. 1. 26. 서산시 K로 변경됨) 2015. 1. 26. 답 -> 잡종지 5 서산시 L 2015. 1. 23. 염전 -> 잡종지 6 서산시 M 2015. 1. 23. 답 -> 잡종지 7 서산시 N 2015. 1. 23. 답 -> 잡종지 8 서산시 O 9 서산시 P 2015. 1. 23. 답 -> 잡종지 10 서산시 Q 2015. 1. 23. 답-> 잡종지 11 서산시 R 12 서산시 S 2015. 1. 23. 유지 -> 잡종지

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들에게 위 표 순번 1, 2, 4 내지 7, 9, 10, 12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8. 2. 23. 피고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대상사업명: 태양광 부지조성 부과금액: 금사억삼백구십칠만오천이백사십원정(₩403,975,240원) 부과기준: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25% 그 밖의 사항 [산정 상세]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5,019,765,933 ② 부과개시시점지가 2,730,425,611 ③ 정상지가상승분 96,762,502 ④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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