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77,15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제주시 C 토지의, 원고 B은 제주시 D, E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을 신축하였고, 2014. 3. 15.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 F 토지(이하 ‘피고 적용 표준지’라고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준공시점시가를 197,000원/㎡를 산정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207,362,000원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9. 17. 피고에게 ‘소유권자, 토지이용사항, 도로조건, 토지모양, 공시지가가 상이한 필지들을 하나의 단지로 평가한 것’ 등은 부당하다며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5. ‘부동산평가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2차’를 거쳐, 2013. 11. 28. 원고들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177,15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준공시점지가(부과종료시점지가) 1,933,014,741 ② 공제액 허가시점지가 (부과개시시점지가) 277,143,079 정상지가상승분 136,962,755 개발비용 810,276,627 ③ 개발이익(= ① - ②) 708,632,280 ④ 개발부담금(= ③ × 25%) 177,158,000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