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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8누12051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개발사업 1) J교회는 2014. 10. 31. 합병 전 대전 서구 C 임야 365㎡(이하 ‘C 토지’라 한다

), 합병 전 H 임야 1,412㎡(이하 ‘H 토지’라 한다

), 합병 전 I 임야 40㎡(이하 ‘I 토지’라 한다

)에 연면적 483.36㎡인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2015. 9. 9. J교회로부터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2,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8. 9.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4) C, H, I 각 토지는 2016. 8. 12.경 지목이 각각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6. 8. 18.경 대전 서구 C 대 1,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6. 3.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위와 같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므로,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하였다. 2) 원고 A는 2016. 9. 19. 피고에게 개발비용을 277,657,005원(= 순공사비 165,933,932원 설계비 11,767,038원 일반관리비 9,956,035원 부담금납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발이익을 1,881,416,738원(=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2,738,781,961원 - 개시시점지가 610,351,089원 - 피고가 인정한 개발비용 217,020,585원 - 정상지가상승분 29,993,549원 으로 산정하고,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제2호에 따른 부담률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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