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15,321,4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1,406,890,479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도봉구 C 답 2,07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원고 B은 D 전 1,23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528.691㎡, 연면적 642.936㎡의 LPG자동차충전소 사무동(2층), 캐노피, 세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2.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건축물 신축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E는 위 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3. 11.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이 372,174,952원(= 순공사비 121,442,839원 설계비 13,014,543원, 일반관리비 7,286,570원 그 밖의 경비 230,41,000원)이라는 내용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에 원고들이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관한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을 의뢰하였고, 2014. 1. 15.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개발비용 재산정 보고서를 받았다.
구분 개발비용(원) 증감(원) 비고 원고들 제출내역 재산정보고서 내역 비용총액 372,174,952 357,594,556 (14,580,396) 순공사비 121,442,839 116,548,675 (4,894,164) 조사설계비 13,014,543 8,890,960 (4,12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