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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김해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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