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1:2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01:25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쪽에서 문화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증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