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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9:40경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황금성 중국집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 쪽에서 내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G(6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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