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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7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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