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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92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증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형법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5.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뒤, 본 사건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자백 이후인 2019. 7. 24.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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