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무고 및 위증한 E 등에 대한 사건이 모두 확정된 후의 자백이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각 규정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언한 사건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2008. 9. 25. 확정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무고한 E, Q, I, P에 대한 고소사건은 위 E 등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한편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들은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