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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00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형법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뒤,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본 사건의 수사절차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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