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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도1041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어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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