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1. 허용 보관 량 초과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C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1일 처리 용량의 30일 분 보관 량 또는 30 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5. 경부터 2015. 2. 25. 경 주식회사 B에 영업을 양도할 때까지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1일 처리 용량 70 톤의 30일 분 2,100 톤을 초과한 약 2만 8,000 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처리 명령 불이 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3. 3. 경 주식회사 D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은 2014. 8. 19. 경 강원도 지사의 위임을 받은 영월군 수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점으로 인해 당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약 2만 8,000 톤을 2015. 8. 19. 까지 처리를 명령 받았으나 이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강원도 지사의 위임을 받은 영월군 수로부터 2015. 12. 15.까지 위 폐기물 약 2만 8,000 톤의 처리를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