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C, D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0. 14. 04: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D(30세)이 피고인 B에게 “뭘 꼴아보냐, 재수없다, 따라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30세)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A, B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28세)의 얼굴과 몸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28세)의 얼굴과 몸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찰과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J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로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자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J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