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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동림동 쪽에서 제 2 순환도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7:24 경 다발성 뇌손상, 다발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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