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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0:05 경 안성시 대덕면 소 내리에 있는 소 내사거리를 안 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3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10:22 경 안성시 고수 2로 17 소재 경기도 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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