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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5가단1324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B, C, D, E, F 및 망 G(망 G는 2014. 10. 2. 사망하였다. 이하 ‘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파주시 H 대 1,100㎡의 각 1/7지분 비율에 의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매도인들은 2012. 1. 30. I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F는 2012. 3. 1. “F 외 6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I는 2012. 3. 1. J, K와 사이에 위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L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그 무렵부터 매도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5. 9. I의 대리인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5. 20.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4. 1. 20. 매도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경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도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택 매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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