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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90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D, E, F, G, H, I(이후 J으로 개명), K(이하 통칭하는 경우 ‘D 외 6인’이라 한다)은 나대지인 파주시 L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M, N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N 토지에서 O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 M 토지는 ‘M 토지’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2012. 1. 30. P와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D 외 6인은 2012. 3. 1.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P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1개동 신축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3. 1. 31. 피고에게 위 1개동을 포함한 공동주택 3개동 신축공사(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P와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사대금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증가 시 별도 청구하고, 2013. 6. 30. 10억 원, 2013. 8. 31. 2억 원을 지급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등의 ‘공사대금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 (3)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P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R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S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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