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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나8818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망 H(2014. 10. 2. 사망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 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파주시 I 대 1,100㎡(2012. 5. 11. I 대 394㎡, J 대 86㎡, K 6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7 지분 비율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매도인들은 2012. 1. 30. L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2. 2., 잔금 16억 1,500만 원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선정자 B는 2012. 3. 1. ‘B 외 6명’의 명의로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사실상 L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L와 동일한 주체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L는 2012. 3. 1. M과 N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O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매도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1) 원고는 2014. 2. 3. L 또는 L의 대리인 N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3동 201호, 202호, 302호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1호만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202호, 302호를 포기하였고, 중도금으로 2014. 2. 14.에 10,000,000원, 2014. 2. 17.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0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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