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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2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0 경 목포시 삼학로 71에 있는, ‘ 목 포 항구축제’ 행사 장내에 설치 된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다른 여자 손님으로부터 “ 도둑놈.”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 주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오일 기름통에 담고 다시 주변 매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후 위 휘발유와 라이터를 각각 소지한 채 위 포장마차에 돌아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78 세), 피해자 G(72 세) 등 손님들의 얼굴과 온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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