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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합40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30경 피해자 운영 업체의 C 실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일을 그만 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배달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금까지 오토바이 리스료를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리스료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500ml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반환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C 실장과 이야기하라며 일을 떠넘기자 화가 나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바닥, 출입문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렌탈서비스 계약서 등, 차적조회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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