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고단1527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8. 경부터 D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의 총무이사로 조합의 시행 대행사 선정, 자금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11. 말경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 이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이하 ‘㈜ F’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 경부터 위 A과 G 주식회사[ 이하 ‘G ㈜’ 이라 함] 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11. 14. 경 평택시 H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 F의 운영자인 B로부터 “ 조합이 ㈜ F을 시행 대행사로 선정해 주고,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주택사업 용지 (2013. 9. 假 감정결과 1,001~1,002 억원 상당 )를 900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시행 대행 계약 시까지 매월 6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로부터 2013. 11.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 명의의 I 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조합이 ㈜ F을 시행 대행사로 선정한 2015. 7. 28. 경까지 월 600 만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인 위 A에게 1.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1. 경부터 피해자 G ㈜[ 이하 ‘ 피해자 회사’ 이라 함] 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