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35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