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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 총 7회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고객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음주운전 관련 사진, 현장사진, 식당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에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한 사건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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