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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2. 18:06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김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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