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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여, 16세)이 외진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자, 피해자가 도망할 곳이 없고, 평소 피해자가 문신 등을 하고 다니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이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 손님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이거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것 알지 ”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면 피해자를 쫓아낼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식당 내에서, 식당일을 돕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식당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이 들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E식당 거주 기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당일을 빨리하라’는 취지로 엉덩이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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