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90】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광진구 구의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2. 1.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C, 305호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워드 스케치 플러스 어학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어학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62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12】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디지털카메라 악세서리인 ‘Rak-dc2’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15,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