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9』 피고인은 2012. 4. 1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3층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유무선 전화기 SP-D78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유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무선 전화기 대금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무선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무선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합계 2,42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48』 피고인은 2013.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4S 화이트 1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