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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여주 시 양화로 가 남 읍에 있는 여주 교도소에서 여주 교도소 교도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5. 4. 7. 13:10 경 여주 교도소 내 고충처리 팀 조사실에서 고소인이 같은 방에 수감 중인 D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이 갑자기 등 뒤에서 ‘ 조사를 똑바로 받으라’ 고 위협하며 오른 발로 고소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독직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A, 증거물인 서면), 조사실 내 전면 사진, 수용자의무 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E,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수용자의무 기록부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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