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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단2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 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B으로부터 수십 회 성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답변서, 각 수용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 조서 작성 시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다른 재소자를 무고한 점, 무고 내용이 교도소 수감 중 수십 회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 취하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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