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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8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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