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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3746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54,029,419원과 그 중 147,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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