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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7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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