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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316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10,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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