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45757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223,615원 및 그중 2,960,870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