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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262,839,28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9행의 “근저당권부채무”를 “근저당권부채권”으로, 제6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 D, E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서 피고 회사가 2009. 12.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은 적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 D, E(이하 모두 가리켜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2009. 12. 2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에 더하여 2010. 2.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기에 이 사건 철거의자 및 에어컨, 빙축열장치 등의 물품 역시 피고 회사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이 극장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철거의자 등을 철거한 것이며, 이 사건 에어컨 역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추후 인도 등이 가능하도록 본래 있던 자리에서 분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옥상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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