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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7:0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천동 기아 스포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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