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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남고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먹거리 삼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2,015,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0: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여수굴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남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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