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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2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대지의 임대인 C의 부친이고, 피해자 D은 위 대지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20. 08:06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인 F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위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위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0.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공장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유압벤딩 기계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계 설비 위에 덮어놓은 천막(가로길이 4m, 세로길이 4.5m)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걷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4.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공장의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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