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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3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충북 음성군 E 소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사건 공장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F회사의 대표로 (주)G으로부터 철골강구조물 제조를 하도급받아 처리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회사의 총무이며, 피해자 H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받아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4. 1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임의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정문 자물쇠를 시정하여 철골강구조물을 출하하는 화물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출하업무를 방해하고, 2012. 5. 16. 19:00경 같은 방법으로 약 6시간에 걸쳐 정문 자물쇠를 시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산제품의 출하업무 및 차량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14: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B 소유의 I 모닝차량을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공장 정문 앞에 주차했다

뺐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012. 5. 17.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위 차량을 약 40분에 걸쳐 정문 앞에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산제품의 출하업무 및 차량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15: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자신이 운행하는 I 모닝차량과 남편이 운행하는 J 1톤 화물차량을 다음날 17:00경까지 약 26시간에 걸쳐 정문 앞에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산제품의 출하업무 및 차량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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