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05 2012고정11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6:00경부터 같은 달 21. 15:00경까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에 있는 참외작업장 앞 농로에서, 인근에 우사를 건축 중인 B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농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