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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발 광운대행 제106호 전동열차 내(개봉-구일역 간)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백팩을 메고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영상 촬영 전, 용의자 교통카드 특정 건), 초동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건,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건, 용의자특정 및 CCTV 확인 건)

1. 용의자 동암역 하차 캡쳐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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